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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중자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은 5년(60개월)이고 납입금액은 매월 70만원(1천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그럼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연령 계산 시에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지지난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지난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가입시 유의사항

    • 모든 취급은행 중에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섹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환수 등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23년도 6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도 소득으로 충족 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소득이 아예 없으시거나, 총 급여액 7,5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초과하신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1년도)내역 확인해주세요.

     

    ▶22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3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Q.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가구원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 자매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아닌 경우 가구원으로 미포함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서류를 업로드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거인, 친구, 삼촌, 이모, 직장동료, 친척, 조카, 배우자의 부모 등 전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제외신청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Q.아기도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신청인도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가구원 동의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 꼭 가구원 동의 시 신청자는 '신청자'를 클릭하고, 가구원은 '가구원'을 클릭하시고 실명인증을 해야합니다.

    ※ 신청자가 가구원 동의에서 본인 인증하시면 가구원 전체 동의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